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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환불 신청 반환 가능한가.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넘고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개학이 연기가 되다가 결국 중3, 고3은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많은 대학교는 이미 개강을 했었습니다.

싸강이라고 하죠.

사이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교가 많은데요.

대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일부 환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점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다릅니다.

대학은 구성원이 모두 성인이고 학문연구가 목적이라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서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즉, 정부차원에서 등록금 인하, 감면을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환불 반환 가능할까요?



  


코로나 확산으로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신학기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만나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긴했는데요.

특별장학금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죠.


  


모든 교수와 대학교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 교수와 대학교 문제입니다.

질나쁜 사이버 온라인 강의가 많아요.

자기 책 팔아먹기 바쁜 교수와 유튜브, 네이버TV 강의를 

그냥 보라는 교수, 자료 재탕 등도 비일비재합니다.

화상강의로 면대면 소통을 통해 수업을 하며 

노력하고 있는 열정을 가진 교수도 많긴합니다.



문제는 예체능 실습생과 4,5월 교생실습을 나가는 사범대생들도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 학생들입장에서 등록금 환불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10년동안 동결이 되었고 

재정부담으로 대학교 입장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

일률적인 환불이 아닌 대학별 기준에 따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그런데 이런 특별장학금 형식도 여러 문제가 반발할 것 같아요.


  


여야 정치권은 등록금 환불을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는데요.

원격수업 연장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니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사안은 속히 이야기가 진행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등록금이 한두푼도 안기ㅗ 솔직히 많이 비싸니까요.


  


서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는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온라인 강의 종료시점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화여대와 건국대, 숭실대가 1학기 강의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구요.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법령상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사항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결국 대학교 등록금 환불은 전체 완전히 가능을 불가할 것 같아요.

일부는 가능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받기도 힘들어보이는데요.

일단 대교협 측에서 일괄 환불이 아닌 장학금 방식으로 제안을 했으니까요.

대학교 총학생회와 학교 교직원 측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파산위기를 겪는 대학교도 있고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대교협은 등록금 환불에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에 

올해 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하네요.

얼른 빨리 대학교 등록금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등록금의 20%는 정부가 환급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매년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한 교육 서비스를 이유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긴 법적 근거가 없구요.

민사소송을 내도 이기긴 힘들겠습니다.

저화질, 서버 다운 현상이 있어도 온라인강의 자체는 제공하니까요.


  


민사소송은 1심 결과가 나기까지 적어도 1~2년, 길게는 2~3년까지 걸리는데요.

이미 그때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있겠죠?

대학교 등록금 환불 쉽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 이용비, 실습비, 실험 비용 등이 포함된 대학 등록금입니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학사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한 학기 기준) 교육을 하면 

법적으로 질적 문제가 담보되는 현행법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질 저하 문제로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등록금 반환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학교측에서 빠른 결단해줬으면 좋겠네요.


대학 등록금 환불 현재까지의 논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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