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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얼마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하여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무급휴직 지원금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노동자 32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다들 받으셔야 할텐데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사업규모로 4800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과 달리,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합니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급격한 경양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무급휴직 지원금입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행이네요.




  


4월 27일부터 시행된 무급휴직 지원금입니다.

먼저 특별 고용지원 업종(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에 대해 시작되며

5월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우한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들인데요

사업주가 무급휴업 한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무급휴직 지원금과 관련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www.ei.go.kr


아래는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www.workplus.go.kr/index.do




우한폐렴으로 무급휴직이나 휴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꼭 알고 신청하셔서 챙겨야겠습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국가감염병 ‘심각’ 단계기간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어떤 조건일까요?


  


무급휴직 지원금과 관련해

직전년도 평균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알아보셔야 해요.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하시면 안됩니다.

지급 제한 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조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지난 

2월 29일 이전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기간도 잘 알아보셔야겠죠.


4월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하루 최대 6만6000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 가능한 무급휴직 지원금 정보였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신청은 휴직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해야한다는 점!

무급휴직 지원금 정보였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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