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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 호우특보 기준 뜻 알아보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우산은 챙겼는데 날씨까 생각보다 괜찮았다

오후들어 천둥과 번개를 시작으로 엄청난 폭우로 다들 놀라셨죠?

2020년 5월 18일 서울에 호우특보가 처음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며 장마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여주, 성남, 광주, 안성, 이천, 용인, 오산 등 경기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죠.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참고로 2019년 장마는 6월 동시장마로 시작되었었습니다.

오늘은 호우주의보와 호우특보란 무엇인지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호우특보 발표 기준은 비가 내리는 강도와 빈도, 

피해 정도에 따라 기상청이 정하고 있는데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즉, 호우 특보란 호우 주의보와 호우 경보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강우량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호우주의보란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호우경보란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강약으로 약한 비, 보통 비, 강한 비, 매우강한 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약한 비는 1시간 동안 3mm미만의 비를,

보통 비는 1시간 동안 3~15mm미만의 비를,

강한 비는 1시간 동안 15mm이상의 비를,

매우 강한 비는 1시간 동안 30mm이상의 비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집중호우란 단시간 한 지역에

비가 집중되어 내리는 경우입니다.

한 시간에 30mm이상, 하루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나

연 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만에 내릴 때 쓰입니다.




  


기상청은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해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예상 강수량과 단위 시간 기준을 단축하는 등 유동적으로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래는 호우 국민행동요령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weather.go.kr/weather/warning/safetyguide_rain1.jsp


  


아래는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www.weather.go.kr/weather/main.jsp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사실, 글 제목도 호우주의보 호우특보 기준이 아니라

호우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기준이라고 했어야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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